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간 산업재해율이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을 공개하고 고려하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고려되도록 하는 규정 추가 (안 제13조제2항).

2. 부정당업자로 규정된 사업장은 공사착공 전에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공사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추가 (안 제31조제1항제9호).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재해들을 막기 위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자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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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