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경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경위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경사에서 5년 6개월 이상, 경위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직급구조를 개선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하위직이 많은 압정형 직급구조로 되어 있어 승진기회가 제한적인데,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평균 12.1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줄여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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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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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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