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춰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만 포함했으나, 이제 '음란 및 불안감 유발 음란물 배포죄'와 '스토킹범죄'도 추가됩니다.

2. 마약 관련 범죄를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킵니다. 즉,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마약 복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당연 퇴직 사유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임용 조건을 강화하여, 경찰의 신뢰성과 국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성범죄 및 마약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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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