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맞춤형 자치경찰 교육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경찰 사무를 맡은 경찰관들에 대해 지역 특성 및 자치경찰제도에 맞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2.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중앙경찰과의 조율을 강조함.

3.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의 업무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의 전문성 및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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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