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기존의 추천 및 임용 과정에 국가경찰위원회나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이 추가됩니다.

2. 이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직급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3.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자면, 주요 관리직 경찰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가 참여함으로써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인사 관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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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