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비리 방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법에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만약 경찰 채용 시험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그 합격이나 임용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로 얻은 시험 결과를 정지, 무효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경찰 조직 내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사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 채용 및 승진 과정에 공정함을 더하여, 채용비위를 근절하고, 이를 통한 공정한 인사 관리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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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