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약검사 의무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의 마약 투약을 예방하고,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채용 시에만 이루어지던 마약 투약 검사를 재직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정기적인 마약류 투약 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사명에 걸맞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큰 만큼,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공직 사회 내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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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