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기간 단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근속기간 단축 근거 마련: 현재 국가공무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경찰공무원은 이에 해당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공무원도 업무 능률 향상 및 성과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위해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를 예방하며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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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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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