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직 임용 제청권 주체 변경: 현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졌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계급 정년 연장 절차의 개편: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권한 행사 절차에서 기존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중징계 권한 행사 주체의 전환: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에 대한 파면 및 해임 등 주요 징계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하여 징계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 인사에 관한 주요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겨,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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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