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지원 특별임용조항 삭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규 채용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고, 특혜와 부정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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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