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 개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진 최저근무연수 조정: 치안감이나 경무관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경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3년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2. 법률로 직접 규정: 경찰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국가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경찰 지도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위 두 조치는 경찰 고위직의 책임 있는 인사 확립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 지도부에 대한 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립 등으로 인한 인사제청권의 비대화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고, 정부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함으로써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