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비경찰인 경우 일반직 공무원 근속(23.5년)에 비해 2년 더 짧게 단축합니다.

2. 경위로 퇴직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합니다.

3.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위험업무와 현실적인 근속상황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체계를 개선하여 공무원 전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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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