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전문 교육 실시 의무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교육 내용의 전문성 및 감수성 제고: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각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신속 대응 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전문성 및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체계 관리: 경찰 교육체계 내에 해당 범죄 대응 교육이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일회성 교육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현장 대응력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 범죄 등 재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실무적으로 강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전문 교육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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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