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총장이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경찰대학교 총장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총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명함에 따라 해당 총장을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대학교 총장의 자격과 경찰공무원으로의 신규채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일부분으로 제안되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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