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총장이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경찰대학교 총장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총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명함에 따라 해당 총장을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대학교 총장의 자격과 경찰공무원으로의 신규채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일부분으로 제안되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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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