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를 둔 경찰공무원이 더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특별승진 및 우대조치: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3. 출산 장려: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녀 출산의 동기를 높이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자녀 가정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녀 출산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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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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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