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하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경찰공무원 임용이 금지되는 결격사유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신적 제약이 있거나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피할 필요 없이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피한정후견인의 나머지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그들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판단하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더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그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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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