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및 임기제의 현황]: 현재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 [임기 중 퇴직 문제 해결]: 임기 중에 정년인 60세에 도달할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행정의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인재 선발의 유연성 확보]: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행 정년제도는 우수한 후보군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숙련된 전문 경력자가 정년 제한 없이 주요 보직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연령정년 적용의 예외 신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휘부가 정년과 관계없이 법에서 보장한 2년의 임기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지휘부의 임기 수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치안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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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