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시효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책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징계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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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