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ᆞ해양경찰청장 임기보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정년인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임기가 끝나게 되어 적절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하여 적절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년에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청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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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