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반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차별 해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줄이고, 일반직공무원과의 승진 기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3.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대우를 공평하게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사이의 근속승진 기회 차별을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결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공무원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들의 대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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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