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독립성 보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게 됩니다.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3. 이로써 경찰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여 경찰 수사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권한 행사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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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