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자 임용 제한: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스토킹 범죄로 인한 당연 퇴직: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근절: 이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감안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건전한 신체 및 품행을 요구하고,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함께 경찰 조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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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