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출신별 시보임용 차별 해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보임용 기간 단축: 현재의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기간인 1년을,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이 아닌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 시보면제 규정 삭제: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다른 공무원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혜택 차등 해소: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이 다른 국가공무원과 차별되는 혜택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에 대한 혜택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공무원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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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