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와 승진임용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승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2.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삼아 예정된 계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치안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업적을 적절히 인정하고, 국가적인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시스템을 개선하여,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공로를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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