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와 승진임용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승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2.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삼아 예정된 계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치안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업적을 적절히 인정하고, 국가적인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시스템을 개선하여,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공로를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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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