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보다 2년 가량 더 긴 상황이므로 이를 단축시키고,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경감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인원의 제한 없이 더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찰공무원의 승진 문제를 해결하여 현장 경찰관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승진체계를 공평하게 조정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공무원 직종들에게 공평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이 더욱 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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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