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수집 및 배포 업무 삭제: 현재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범죄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고, 정보 수집 및 배포를 전담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합니다.

2. 경찰의 비대화 및 인권 침해 우려 해소: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대화와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 수집 및 배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주요 업무가 범죄의 수사와 국민 안전 보장에 집중되고,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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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김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