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서 이관하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경호 담당 변화: 지금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주로 경호처에서 수행해 왔다면, 개정안에 따라 경찰청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경호본부장 직위 변경: 대통령경호본부장은 경찰계의 높은 직위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인물이 맡도록 하여 경호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특화된 경호 경찰 채용: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한 임무에 특화된 경찰을 따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호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호 업무가 정권의 친위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경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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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