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권 독립 강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청 및 경유 절차 삭제: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 절차를 삭제합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 주어진 사안들(임용, 정년연장, 징계)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합니다.

3. 관련 법률안과의 연계:

- 이 개정안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경찰 인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아래 처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중립성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