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함.

2.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경찰청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청이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치안업무를 전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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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