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경찰공무원의 고위험직무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까지로 연장합니다. 2. 휴직기간 연장 여부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직권면직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이 고위험 직업군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현재의 3년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불안감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까지로 연장하고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일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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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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