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등범죄 수사 경찰관 전문교육 의무화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의무화합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게 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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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