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포함합니다.

2.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 조치는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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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79표 / 총 283표

찬성 279표 · 총 투표 28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