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임용 심의절차 강화하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 절차의 변화: 현재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절차에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추가하여 이들이 임용 과정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 그동안 임용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던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임용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조정 필요: 이 개정안은 관련된 다른 법률안들이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과정에 국가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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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