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교통수단 안전 저해 광고물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법적인 명확성을 부여함. 2.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현수막 등이 낮게 설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3. 특히, 이러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광고물 설치로 인한 안전 위험을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예방하고, 위반 시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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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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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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