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미실시 광고물 제거의무 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장이나 군수 같은 관할 기관이 안전검사에서 떨어진 광고물이나 풍수해 등으로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광고물에 대해 철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나 조치를 명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도, 만약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광고물의 관리자에게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이라도, 이들이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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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