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미개최 시 광고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 등의 일시적인 행사나 집회를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입간판과 같은 광고물에 대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을 장기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됨.

2. 이에 따라 집회 신고 후 광고물의 설치 기간이 연장될 경우,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의무와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광고물이 장기간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또한 광고물에 표시된 개인정보나 법인의 명칭 등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광고물 제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적용 배제 규정을 악용하여 장기간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광고물을 방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옥외광고가 질서 있게 관리되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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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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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