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차별 조장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 및 차별 표현의 금지 명문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가 새롭게 금지됩니다.

2. [광고물 관리 대상의 확대]: 기존의 범죄 정당화나 잔인한 표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넘어,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과 같은 혐오 표현까지 규제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에 포함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더욱 건전하고 성숙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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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