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자동차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과 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고, 법을 어긴 경우에도 제한적인 조치만 취해져 규제효과가 낮습니다.

2. 법령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광고물 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광고산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또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접수 시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광고물 표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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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