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포함 광고물 금지 강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포함 금지: 기존에는 인권 침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했으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광고물도 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는 광고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벌칙 조항 신설: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새로운 벌칙이 신설되어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정당 광고물 단속 강화: 정당이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기존에는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 정당의 광고물도 허위사실 포함 여부에 따라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는 정당의 책임 있는 광고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신뢰성과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고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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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