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게제 합리적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걸 수 있었으나, 이제 규제 조항을 설정해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정당의 현수막을 걸 때 그 방법, 거는 기간, 수량, 그리고 현수막 사이의 거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게 됨.
3. 이 같은 조치는 정당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도시의 미관과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함.
법안의 취지는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균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각종 현수막으로 인한 부작용과 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정당들이 자신의 정책이나 주요 정책 현안을 알릴 수 있는 합리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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