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의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철거 근거를 마련하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 금지 명문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가짜뉴스가 담긴 현수막이 난립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게시자의 책임 강화]: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게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 현수막이 본래의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위반 현수막의 강제 제거 근거 마련]: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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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