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현수막 설치 시, 사전에 관할 시장 등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두어 현수막 설치에 대해 더 강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현수막의 설치 장소, 개수, 규격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어, 정당의 현수막이 도로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명령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법안을 통한 규제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을 보호하고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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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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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