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광고물 즉시 정비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이나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 없이 즉각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단속 공무원들이 작업을 기피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광고물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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