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현수막 규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현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참여 권유활동 현수막 규정 추가: 기존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 적용 제외 명시: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6
채현일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