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에 대한 금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문양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이러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공공장소에 노출되는 옥외광고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군국주의 상징의 노출을 막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옥외광고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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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