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한 정당활동 자유침해 방지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벌칙규정의 신설 (안 제17조의4 신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활동의 억압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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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