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적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의 이전: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 등의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의4제1항)

2. 기본계획 제출 의무:

시장 등은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 제4조의4제3항)

3. 협의 및 심의 절차:

기본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하고,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 제4조의4제4항)

4. 기본계획 확정: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합니다. (안 제4조의4제5항)

5. 지정 취소 권한: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이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의4제7항)

6. 효율적 운영 지원:

시·도지사와 시장 등은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의4제8항)

7. 심의 추가 사항: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자유표시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8. 기존 심의 사항 삭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삭제합니다. (안 제7조의2제4호의2)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과 절차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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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