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수막 게시장소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에 대해 현행법이 적용하는 제외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서는 과도한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정당 활동과 관련한 광고물은 30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광고물 관련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데, 이 법안은 이러한 광고물을 특정 장소에 한정해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시·도 조례로 정해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정당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박성민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옥외광고의 질을 향상시키고, 옥외광고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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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