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해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수막이나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광고물 설치에 관하여 장소와 개수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서 두 가치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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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