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정치인 비방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현재 적용되지 않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등의 규정의 예외적용을 제외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광고물을 규제 목적에 포함시킴.

3. 이로 인해 정치 관련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및 옥외 광고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임.

이 법률 개정안은 정당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은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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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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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